자동차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내용 상세 안내 및 위반 시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은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는데요. 자동차 사고는 한번 나게되면 큰 피해액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계약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내용 상세 안내 및 위반 시

    자동차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무엇이 있을까?

    자동차보험 고지의무라고도 하는 '계약 전 알릴 사항'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사에 청약(신청)을 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그렇다면 고지의무를 다 하지 않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험 가입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자동차보험 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보험 가입자가 자동차보험 계약 전 알릴 사항을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보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때 만약 보험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단,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의무 위반이 자동차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약관 및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고지의무 위반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해내야하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 가입자측일 것이므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 읽기🔗).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제대로 된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겠습니다.

    한편, 자동차보험 가입 후 직업과 주소 등이 변경되었다면 이 역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 전후 변경사항에 따라 위험도가 증가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사고 발생 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 고지의무 이행 방법

    자동차보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의 보험판매원 및 상담원 등을 통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각 자동차보험회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민원창구 바로가기는 아래 보험사별 상담창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고지의무 이행 방법

    기타 보험 고지의무 관련 유의사항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각종 암보험, 상해보험 등에서 고지의무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실제로 최근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보험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한 사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관련 기사 읽기🔗).

    보통 보험사의 보험 약관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에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등이 포함되어 해당 차량을 운전 중이라면 상해보험 등 가입 시 보험사에 이를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륜자동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형 이륜자동차 : 배기량 50cc 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
    • 소형 이륜자동차 : 배기량 10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 최대 적재량 60kg 이하


    지금까지 Perfect QnA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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