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하는 손해 vs 보상하지 않는 손해>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하는 손해 vs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해쳐 나에게 배상의 책임이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서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독 보험이 아닌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주택화재보험 등 종합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의외로 쓰일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기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약관 상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구분하고 있으며 다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1) 보상하는 손해

    •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생기게 하는 경우
    •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거나 고장낸 경우
    •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서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인 경우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 원인으로 발생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고의가 있는 사고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직무상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우연한 사고라 할지라도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 명칭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여야 하는 것이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의외로 넓은 범위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 아파트 등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 천장에 피해가 생겼을 때
    • 자녀가 타인 차량이나 물건을 파손했을 때
    • 나의 반려견이 다른 반려동물을 물어 다치게 했을 때
    •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에 손해를 끼쳤을 때
    • 자전거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았을 때
    • 길을 걷다가 다른 사람 손을 쳐 핸드폰을 파손시켰을 때

    평소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해 두고 있는지 알아두고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황해 피해 보상은 해주지만, 보험으로 보상받을 생각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입한 사실을 잊어버렸다면, 일상생활배상보험에 가입해 있는 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Perfect QnA의 다른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Perfect QnA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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