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하는 것 만큼이나 보험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현대해상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방법과 지급절차,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 현대해상 계약에 친권자로 등록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건을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고 쉽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이상 금액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서 등 원본서류를 가지고 현대해상 지점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해상 대표콜센터(전화 1588-5656,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문의 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 절차 및 방법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대해상 홈페이지(www.hi.co.kr)
- 현대해상 모바일웹 또는 어플(앱)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12 코레일유통본사사옥 13층, 현대해상 장기보험 사고접수 담당)
현대해상 보험금 신청 절차 및 처리기간
현대해상 보험금은 청구내역 입력 후 필요서류 접수를 하면 보험금청구는 완료 됩니다. 이후 담당자 배정 및 처리가 되며 보험금이 지급되는 절차를 가지는데요.
보통 현대해상 상해 및 질병, 사고의 경우에는 최종 서류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 재물/배상 사고의 경우 지급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처리 현황 바로가기
현대해상 홈페이지에서는 보험 처리현황 조회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보험처리현황을 조회해 보세요.
현대해상 보험 청구 시 필요서류
현대해상 보험 청구의 필수서류는 보험금청구서(개인정보동의서 및 수익자 계좌번호 포함)와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앞면) 입니다. 한편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원본(인감날인)과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원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상해사고 입증 필요서류(각 해당 상황에 따라 다름)
- 교통사고 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소방서,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등)
- 산재사고 시 산재요양신청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군복무 중 사고 시 공무상병인증서 의료사고 등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은 법원 판결문
실손의료비(실비보험) 입증 필요서류
공통적으로는 입통원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 시 약제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입원을 한 경우에는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진단금 입증 필요서류
진단금 청구를 위해서는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초진기록지, 조직검사결과지(수술 전/후)가 필요하며, 뇌질환의 경우에는 영상검사결과지(CT, MRI, MRA, 혈관조영술 등)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Perfect QnA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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