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의 대표주자 렌터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렌트비용의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인 이른바 자차보험과 이를 대신 하면서 비용은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렌터카 차량손해면책제도란? 이른바 '자차보험' 알아보기
렌터카를 이용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은 필수입니다. 렌터카 이용자는 자동차를 운전 시 렌터카 업체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 이용 계약을 통해 대인 및 대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일반적인 자동차보험과 같이 타인 및 다른 차량에 대한 보상에 중점이 찍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차량 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 사람 및 차량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빌린 렌터카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상대 과실이 100%라면 상대 보험으로 내가 빌린 렌터카를 고치면 되겠지만 과실비율이 100:0으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차량손해면책제도. 이른바 자차보험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차량손해면책제도란 엄밀히 따지면 보험은 아닙니다(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1조 근거로 렌터카 업체에서 운영).
사고가 났을 때 렌터카 이용자가 부담해야하는 면책금을 선택하도록하여 사고 시 자차 수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놓은 렌터카 업체들의 자체적 운영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 단점
차량손해면책제도가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예견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 미리 비용을 내고 면책금과 휴차보상료 등 만을 내면 차량 수리비 등이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니, 바로 '비용'입니다. 렌터카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비용은 그닥 높지 않은데,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따른 렌터카 요금이 훅 올라가는 경험을 하셨을텐데요.
면책금이 높으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낮아지지만, 면책금이 낮으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므로 면책 한도 금액 등을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차량손해면책제도(렌터카 자차보험) 대신 내 자동차보험 특약 활용하기(feat.원데이/당일/단기 자동차보험)
보험료도 비싸고, 면책금도 높아 고민이라면 내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각 자동차보험에는 렌터카나 다른 차량 이용 시 사고가 날 경우 보상하는 특약이 존재하는데요. 타차 특약이라고 하는 이 특약으로 내 차가 아닌 다른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 차량에 대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 약관 등을 살펴서 렌터카가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한 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본인 및 배우자 등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각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원데이/당일/단기 자동차보험 가입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적은 금액으로 하루단위부터 최대 7일까지 선택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용한 보험상품입니다.
렌터카 이용 시 유의사항
기타 렌터카를 이용할 때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운전 가능자 범위 확인하기(운전자만인지 운전자 외1명인지)
- 렌터카 차량 인수 시 상태 확인 철저히 하기(스크래치, 기스, 패임 등)
- 차량 인수 시 연료량 확인하기(반납 시 동일 수준으로 채워넣기)
- 사고 시 정확한 파손 부위 사진으로 남겨 놓기
지금까지 Perfect QnA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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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