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추위로 인한 동파로 아파트/빌라 누수 생길 경우 누구 책임일까? 예방 대비 방법


복도식 아파트나 오래된 빌라의 경우 배관이 오래되어 작은 충격이나 얼었다 녹는 과정에서 틈이 생겨 배수관을 지나는 관이 망가져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해 입주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 누구의 책임이 될까요?



    겨울철 추위로 인한 동파로 아파트/빌라 누수 생길 경우 누구 책임일까?


    누수란?

    누수는 물이 흐르는 관로(배수관 등)에서 물이 누출되는 현상으로, 관의 노후화 부식 및 시공불량 등으로 발생하게 되며, 아파트나 빌라 등 거주지에 누수가 발생할 경우 집 안까지 물이 침투해 집안 내부(천장, 벽면, 가전제품, 가구 등)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누수 원인 찾는 방법

    누수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누수의 원인을 알아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누수 원인을 찾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으며, 전문 업체의 의뢰를 통해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청음식탐사 : 물새는 소리, 공기새는 소리로 누수음을 찾는 탐사 방법
    • 가스식탐사 : 배관에 특수가스를 주입해 새어나오는 가스로 탐지하는 방법
    • 열화상탐지 : 배관을 뜨겁게 달궈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하는 방법
    • 내시경, 관로탐지기 등을 통해 누수 원인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나 빌라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윗집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용부분에 원인이 있다면 전체 구분소유자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책임의 부실이 있었다면 관리사무소 등이 원인제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 했다면 먼저 누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 한파에 따른 동파로 누수 발생하는 경우

    겨울철은 특히 매서운 한파로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 배관이 얼어붙었다가 녹는 과정에서 배관에 틈이 생길 수 있어 누수에 보다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는 한 해 약 3700건이 발생하며, 동파의 원인으로는 보온 미비, 장시간 외출, 계량기 외부 노출 등이 있었습니다.

    동파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은 관리의 부실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파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배관이 얼어붙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욕실이나 주방 등 물이 흘러나오는 곳에 소량의 물이라도 계속 흐르게 해 관이 얼어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수도계량기 주변을 수건이나 덮개 등으로 보온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 피해 막기

    동파나 노후화 등으로 최소한의 피해방지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는데요. 주택화재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에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 두면 누수로 인한 누수탐지비용, 배관교체비용, 방수작업 등 공사비용, 누수원인부위 배관수리비 및 인건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책임 및 범위, 사례에 따라 보상범위 및 금액 상이하므로 보험 약관 필수 확인 필요).



    지금까지 Perfect QnA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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