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 시 책임개시일은 언제부터 적용될까?(효력발생 시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언제부터 보험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책임개시일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자동차보험 가입효력 발생하는 기간은?

    자동차보험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에 개시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즉, 12월 14일부터 보험가입기간이라면 12월 15일 00:00이 되겠습니다. 기존 보험으로 12월 14일 23:59:59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가입자로부터 받은 때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에는 보험료 영수시점이 보험효력 발생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가입 첫 날 사고 발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보험 가입 당일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은 적용됩니다. 

    자동차보험자는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에서 살펴보셨던 것 처럼 최초의 보험료 지급 이후 보험 적용이 개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갱신하지 않았다면? 미가입 시 불이익

    자동차를 운행할 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자동차보유자는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보험 혹은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승합차는 200만원, 승용차는 100만원의 범칙금 부과가 될 수 있고, 비사업용 자동차는 승합차 50만원, 승용차 4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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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Perfect QnA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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