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언제부터 보험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효력 발생하는 기간은?
자동차보험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에 개시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즉, 12월 14일부터 보험가입기간이라면 12월 15일 00:00이 되겠습니다. 기존 보험으로 12월 14일 23:59:59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가입자로부터 받은 때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에는 보험료 영수시점이 보험효력 발생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가입 첫 날 사고 발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보험 가입 당일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은 적용됩니다.
자동차보험자는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에서 살펴보셨던 것 처럼 최초의 보험료 지급 이후 보험 적용이 개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갱신하지 않았다면? 미가입 시 불이익
자동차를 운행할 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자동차보유자는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보험 혹은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승합차는 200만원, 승용차는 100만원의 범칙금 부과가 될 수 있고, 비사업용 자동차는 승합차 50만원, 승용차 4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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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Perfect QnA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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