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일정한 기간에 도달하면 적성검사를 갱신해야하는데요. 보통 각 연도 12.31.까지를 적성검사 만료기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중 바빴던 분들은 연말에 몰아서 적성검사를 신청하곤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한내 하지 못하면 과태료 얼마나 낼까?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기한내 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발생하는데요. 면허증이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릅니다.
-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단, 70세 이상의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종면허와 마찬가지로 경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가산금 5%가 추가되며, 매 1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이 1.2% 부과됩니다.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은 최대 77%까지 늘어날 수 있고 계속 미납하는 경우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인지 여부 확인하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나의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사유에는 어떤게 있을까?
적성검사를 기한 내 할 수 없다면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과태료 3만원 내는 것보다는 연기사유에 해당한다면 연기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기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인터넷 안전운전 통합민원(바로가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사유 및 사유별 증명에 필요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출국 예정자(출국 전인 경우) : 여권,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외 유학 관련 입학허가서, 해외출장 관련 계획서, 해외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외출국자(이미 출국 한 경우) : 위 서류 및 해외출국예정 항공권
- 입원환자 : 입원확인서
- 구속된 사람 : 수용 증명서
- 군입대자 : 군복무확인서
이 때 주의하실 점은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 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서 적성검사 및 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운전면허 적성검사 못했을 때 과태료 정보와 연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검진을 이미 받았다면, 병원에서의 건강검진 내역을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손 쉽게 적성검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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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Perfect QnA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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