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거나 시공이 잘못된 경우 등 수많은 이유들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 천장이나 벽면이 물로 흥건해지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아파트관리소 또는 윗집입니다. 관리소 역시 공용부분의 하자(건물 외벽 등)가 명백하지 않는 이상 윗집으로 찾아갈텐데요. 윗집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 없이 물 쓴 것 밖에 없을테니까요. 오늘은 아파트에서 누수가 생긴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보고, 누수에 대한 책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수 원인에 따른 책임 주체
아파트 누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은 누수가 어디에서부터 원인이 되었는지 입니다. 누수의 원인별 책임 주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해당세대(보통 윗집)에 원인이 있을 경우 : 1차적으로 점유자(공작물점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점유자란 현재 해당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전세나 월세의 경우 임차인이 될 것이고 자가로 살고 있다면 해당 소유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
- 아파트 해당세대에 원인이 있으나 점유자가 손해 방지 책임을 다 한 경우 : 전세나 월세의 경우 1차적으로 임차인이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임차인이 과실이 없고, 손해 방지에 대한 적극적 책임(피해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다 했다면 그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
- 공용부분(아파트 외벽 등)에 누수 원인이 있다면 : 전체 구분소유자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배상을 해야합니다.
단,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누수 등 하자가 있더라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먼저 아래층에 손해를 배상해주고 누수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보수 및 배상에 대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람이 거주하기 힘들 정도라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언제부터 효력이 생길까?
누수나 갑작스런 사고 등에 대한 손해 배상에 대해 보험 상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인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통 주택화재보험이나 운전자보험, 실손보험 등 종합보험의 특약사항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통 유예기간 없이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누수 발생시점이나 피해시점 등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미리 해당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가입은 원하는 보험사의 상담사 등과의 상담을 통해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누수에 따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상 범위는 보통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손해방지비용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누수탐지비용
- 배관교체 비용
- 방수작업 등의 공사비
- 누수원인부위 배관수리비 및 인건비 등
아파트 누수에 대한 보험처리 후기 및 필요서류, 입증자료(필요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Perfect QnA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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