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란 무엇일까? 해고와 다른점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

권고사직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신가요? 해고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무엇이 다르고 같은지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의 뜻, 의미

    권고사직은 경영상 이유 등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끝을 내자고 제안(권고)하는 것입니다. 즉, 권고사직은 합의퇴직의 한 형태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직(퇴직)에 동의하는 것이죠.


    권고사직이 해고와 다른 점은?

    권고사직이 해고와 다른 점을 알기 위해서는 해고가 무엇인지도 알아야겠죠? 해고는 많이 아시는것처럼 비자발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한 형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내비치는 것을 통칭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퇴사 권유에 수용해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권고사직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기가 용이한 반면,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외형적으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먼저 해당 권고사직이 '해고'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

    권고사직이 자발적인 이직(퇴사)라고는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도 할 수 없을까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즉,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경영 악화, 인사적체, 직제개편(조직개편) 등 경영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 희망자를 모집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사직은 기본적으로 외형이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으로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계속해서 권고사직을 유도하고 협박하거나 징계 조치를 예고하는 등 위협을 하게되어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더라도 진정으로 퇴사할 마음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섣불리 사직서에 서명 하는 일이 없어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erfect QnA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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