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중인 스마트폰 2년 넘으면 자동으로 요금할인될까? 요금할인 재약정 방법

사용 중이던 핸드폰 가입기간이 2년이 넘어갈 때, 최초에 핸드폰 계약 시 선택했던 약정할인은 그냥 둬도 쭉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약정할인 재가입 필요

사용 중인 핸드폰 가입기간이 2년이 넘은 경우 자동으로 요금할인이 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요금할인(선택약정)을 하기 위해서는 약정할인으로 다시 가입을 해야합니다. 약정할인 가입(1년 또는 2년)을 하지 않는다면 요금할인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정할인 재가입 필요



(KT 기준) 약정할인(요금할인) 재약정 방법

KT 통신사 기준으로 약정할인(요금할인) 재약정 방법입니다.
  • 홈페이지 이용 : KT닷컴 → 마이 → 가입정보 변경 → 요금할인 재약정
  • KT 어플(앱) 이용 : 마이케이티 앱 → 메뉴(≡) → 마이 → 가입정보 변경 → 요금할인 재약정



요금할인(선택약정) 기간

요금할인(선택약정은) 1년(12개월)과 2년(24개월) 약정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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